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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용어 c | 항공화물용어 2004/01/11 13:23

http://blog.naver.com/pilbom/40000570122

cabin loading : module을 사용해서 객실내에 수화물, 화물 등을 탑재하는 것.

cabotage : ˝항공사의 타국내 구간운송˝ 외국 항공기에 대해서 자국내의 일정 지점간의 운송을 금지하는 것을 cabotage 의 금지라 말한다.

cargo : 배행기로 운송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물품을 가리킨다. 우편물이나 국제 우편협회에서 지정된 화물이나 승객의 비행기 티켓에 찍혀 있는 개인의 짐은 제외된다. 승객의 짐이라도 awb가 발행이 된 상태로 운송이 된다면 cargo라고 한다.

cargo assembly : 하나의 화물운송을 위한 낱개 화물의 접수 및 집합

cargo aircraft only : 화물전용기에만 탑재가능한 화물을 말한다.

cargo attendants : 항공기를 이용하여 동물 등을 수송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해 탑승하는 화주 또는 기타 탑승자

cargo billing system ( cbs ) : 화물대리점과 항공사간의 화물요금, 운임의 청구, 정산방식에서 항공사로부터 해당 판매점포에 대해서 청구서를 작성, 이것에 근거해서 일정 기간내에 입금, 정산을 행하는 방식


cargo charges correction advice ( cca ) : 운임의 오적용, 계산착오, 지불수단의 변경 등 운송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항공사가 작성하는 서류

cargo charter flight : 화물탑재를 위한 전세비행편을 의미, 정기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대량화물 및 특수화물의 운송으로 정기편의 전세와 정기 운항노선외 구간의 전세운송이 있다.

cargo compartment ( cargo hold ) : 항공기의 화물실을 말한다. 화물실은 그 위치에 따라 상부화물실과 하부화물실로 나뉘어 진다.

cargo density : 화물의 체적( 용량 )에 대한 중량의 관계를 말하며 보통 1 cuft당 lbs, 혹은 1 cumt당 kg으로 표시한다.

cargo disassembly : 세관통관 등의 목적으로 화물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작업

cargo handling :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화물 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비행기에 탑재를 하거나 또는 창고에 보관 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cargo imp atc/iata : cargo interchange message procedures의 약어로 iata ( 국제항공운송협회 ) 및 atc ( air traffic conference of america ) 가맹 항공사간에 사용되는 message 취급의 표준절차.

cargopass : ktnet( 한국 무역 정보통신)이 제공하는 물류 정보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수출입무역업체와 물류업체를 위한 통합 정보 네트워크로서 일종의 cargo community system으로 불린다. 세관 제출용 적하목록의 작성, 취합, 제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mfcs의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 것을 말한다

cargo transfer : 일정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타항공사로 인계하는 것.

cargo transit : 일정 지점에 도착한 화물이 접속을 위해 동일 항공사의 다른 비행편으로 연결되는 것.

cargo manifest :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탑재된 화물의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는 적하목록으로서 주요 기재 사항으로서는,
① 항공기 등록번호, flight nbr, flt 출발지, 목적지 등
② awb nbr
③ 화물의 갯수, 중량, 품목 등이다.


cargo pouch : 화물 및 우편물 수송 관련 서류의 수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을 말하며, 해당편 기내에 탑재한다.

carnet : ata조약 가맹국에서 물품을 면세의 상태로 일시 수입하려고 할 때 통관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놓은 특별한 통관수첩이며, 일시 수입물품에 관계하는 담보로서 인정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이며, carnet 화물로서 대표적인 것은 사진, 생필름, 상품견본, 무대의상, 등이며 전량 통관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carriage : transportation과 같은 개념이며, 항공기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
1) 국제수송의 의미는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다국가에 걸친 수송을 말한다. ( carriage international )
2) 국내수송이란 출발지 및 도착지가 한 국가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carriage domestic )


carrier : 항공회사 또는 항공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을 발행하고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한다.

carrier, delivering : 도착공항에서 화물을 수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인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ier, first :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초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issuing : 항공운송장이나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

carrier, last : 화물운송에 있어서 최종 구간의 수송을 담당하는 항공사

carrier, participating : 항공운송장 한건의 운송에 관여하는 모든 항공사

carrier, receiving : 연대 운송시 타 항공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계속되는 구간을 운송하는 항공사

carrier, transferring : 타항공사에 의한 운송이 계속될 때 화물을 인계하는 항공사를 말함.

carry in ( out ) : 화물을 보세지역에 넣어두는 것을 반입이라 말하며, 꺼내는 것을 반출이라 말한다.

cartage : 화물의 pick up과 인도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지상운송요금

cass : cargo accounts settlement system의 약어. iata의 화물운임 정산 방식으로 지정은행을 통하여 항공사와 대리점간에발생하는 운임 관련 제반문제를 해결하며, cass의 각국 지사는 통상 가맹 대리점으로부터 공동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cass airline : cass에 참여 하고 있는 항공사를 말한다.

c.b.a : cargo boarding advisory의 약어로 항공사의 예약카운터가 예약된 화물의 data 를 flight별로 집약하여 공항 화물점소에 일괄 발신하는 list이다.

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 중량증명서

charge : 화물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

chargeable weight : 운임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실제중량( 실중량 ) 과 용적중량 ( 6,000㎤ =1 ㎏ ) 중 무거운 쪽이 chargeable weight로 계산된다.

charges, collect : freight, collect 또는 charges, forward라고도 한다. air waybill에 기입된 운임을 수하인이 부담하는 착지불 운임제도


charges, combination of : 둘 이상의 운임을 조합하여 얻은 운임

charges, forwarding : awb 상의 출발지 공항까지의 육상 또는 항공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 joint : 둘 이상의 항공사에 걸친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

charge, minimum : 중량, 용적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최저요금

charges, prepaid : 항공운송장의 발행시 화물운임을 송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운임 지불조건을 말함.

charge, published : 항공사 화물 tariff에 공시된 요금

charges, reforwarding : awb상의 도착지 공항으로부터 발생되는 육상 및 항공 운임으로 대리점 수입의 한 구성요소가 된다.

charge, through :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임

charge, volume : 화물의 용적을 기초로 한 운임으로 6,000 ㎤을 1 ㎏의 용적 중량으로 환산하고 있다.

charge, weight : 중량운임. 화물의 실중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운임을 말한다. 통상 중량단계마다 요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중량단계가 높게 될 때마다 kg당 요율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

charter :
1) charter 계약서에 의해 운항하는 항공기 또는 항공편
2) 항공사의 항공기를 전세로 이용하는 이용자와의 임대차 관계
※ blocked off charter : 정기편내의 1편 또는 수편을 전부 전세하는 것
※ independent charter : 정기편외의 임시편으로 항공기를 전세하는 것


charter contract : 전세계약서, charter party 라고도 한다. 항공사가 항공기의 space 전부 및 일부를 송하인에게 전세 임대하는 계약서

charterer : 항공사와 charter contract에 서명하는 전세이용자

charter rate : charterage 라고도 한다. 전세비행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항공기 형태에 따라 요금이 다르지만 통상요금의 계산은 mile 당 요율과 전세구간 왕복거리를 곱해서 산출.

check digit : 항공사에서 발행된 awb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awb상에 넣은 번호를 말한다.

chicago convention : 1944년 11월 미국정부의 제창에 의해 chicago 에서 연합국과 중립국 54개국의 대표가 참가하여, 국제민간항공을 위한 관리기구의 설립과 상업 항공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협의, 결의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영공주권을 확인하고 이 원칙아래서 항공업무의 운영 및 항공시설의 통일화, 각국의 기회균등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국제민간항공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으나, 다수국간의 운수권의 결정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2국간 협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놓았다.
또 동조약은 국제민간항공의 기술 및 국제항공운송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 ( icao )를 설립하여 기구 및 운영방법을 정해 놓았다.
이 협정은 상업항공권에 관한 「5가지의 자유」 가운데「제1의자유」「제2의자유」와 그 자유를 협정체결국 상호간에 인정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카고 조약과 국제항공 통과협정의 2가지 조약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의 국제민간항공의 체제가 형성 되었으며 이것을 chicago 체제라 부르고 있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어
수출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 )에 화물을 적재하고 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의 일체를 부담하는 무역조건이다. cif 가격은 통상 수출입상품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 즉, 항구 도착후 인수시의 가격을 의미한다.


c & f : cost and freight의 약어, 송하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것.


cip :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조건인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의 약자

claim : 화물의 손상, 지연, 멸실 또는 분실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금전지불을 청구하는 것이다.


clearance ( 통관 ) : 수출입 화물이 정규 수속( 세관에 대하여 일체의 수출입 수속)을 거친 다음 관할 세관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수입 동관된 화물은 관세법상으로는 내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되며, 수출 통관된 화물은 외국화물의 취급을 받게 된다. 수출 화물의 경우에 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되어 수출신고룰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검사를 받고 수출허가를 받으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되는데 이때 수출화물이 보세지역에 반입된 이후 본선에 적재에 대한 법적 허가가 주어질 때까지를 수출통관이라고 하며, 수입의 경우 화물을 본선에서 보세지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검사나 관세 납부를 마친뒤에 수입허가를 얻어서 물건을 수령할때 까지의 과정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

clearing house : iata 가맹 항공사간의 운임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구.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한 청구서


commissionable agent :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대리점


common rate : 동일 출발지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목적지까지의 운임이 동일한 경우, 이 운임을 common rate라 한다.


code of federation regulation : 위험화물을 수송할 경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제정된 법규집을 말한다. 이 규칙에는 위험화물에 대한 정의 , 명시, 포장, 용기, 표찰 및 보관,수송에 방법등이 기재되어 있다

condition of carriage : 항공사에 의해 설정된 항공운송 약관, 운송 계약으로서 항공권 구입 또는 화물운송장 발행시점에 체결된다.

conditions of contract : awb 이면에 표기된 운송에 관련된 약정과 조건


consignee : 항공화물 운송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수취인


consignment : shipment를 말한다. 한 사람의 송하인이 하나의 목적지에 한 건의 awb로 한 사람의 수하인에게 운송하기 위해 항공사에 위탁한 화물


consignment mixed : 각각 다른 종류의 화물로 구성된 consignment


consignor : shipper. awb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화물의 송하인



consolidation : air freight forwarding/groupage라고도 하며 여러 건의 house air waybill상의 화물을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항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집하하는 것.

connecting carrier : 화물의 환적시 연결수송을 하는 항공사


consular invoice : 화물에 대한 통과지 또는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제화된 invoice로 대개 수수료 취득을 목적으로 관계국 영사가 규정해 놓고 있다.

container, disposable : 1 회용 컨테이너


container, thermal : 컨테이너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열전도율을 낮추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된 uld


container yard : container의 취급, 보관장소를 말함


conventional aircraft : narrow-body aircraft. bulk-cargo의 탑재만 가능한 항공기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by air (국제항공운송조약)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으로 1924년 항공화물 증권 통일조약과 함께 오늘날 항공운송과 관련한 세계법을 형성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1928년 왈소에서 성립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항공운송의 발전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1971년 과테말라 의정서에 의하여 再개정되었다. 이와 함께 용기계약에 관한 관계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crt : cathode ray tube의 약어로 브라운관식 정보처리 단말기


currency surcharge : 통화의 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임의 불합리를 수정하기 위해 차익, 차손을 조정할 필요가 생기며 여기에서 차손을 cover하기 위한 통화조정 가징금을 말한다.


customs duty : 관세·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customs broker : customs clearence agent/customs consignee
송수하인을 위해 수출, 수입 통관업무를 행하도록 위탁받은 대리인


customs clearence : 출발지, 통과지, 목적지에서 행하는 통관업무

customs duties ( 관세 ) : 다른 말로 duty ,duties tariff라고도 하며 duty는 수출입에 대한 관세를, tariff는 수입에 대한 관세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한 물품이 한 나라의 경제적인 경계를 넘어서 법적 관세영역으로 출입할때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서 수출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통 관세라고 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customs entry : 통관에 사용되는 세관신고서



cubic measurement : 화물(포장이 끝난 상태)의 길이 ,폭, 높이 등을 계산해서 그 부피를 구하여서 이를 무게의 단위로 변화시킨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6,000 cm를 1kg으로 계산하며 1cm의 경우 166kg으로 계산한다.

combination rate : 육상운임, 해상운임 등 door-to-door의 복합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단수히 합산하여 화주에게 청구하는 운임요금을 말한다.

combinated transport : 국제 복합운송에 관한 조약 초안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된 용어로 특정한 운송품이 선박, 철도, 도로 등의 육상수송 수단 또는 공중운송의 결합에 의한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commercial invoice : 수출상으로부터 수입상 앞으로 작성되는 상거래용 송장으로서, 출화 안내와 대금 청구 명세서의 성격을 가지는 주요 선적서류 중의 하나이다. 통관용,과세용등이 있다.

commodity tax : 수입품 중에 수입과 동시에 수입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물품세는 수입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common tariff : 경제 동맹 또는 경제 공동체가 역외의 여러 나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정하는 관세를 말한다. 동앵이나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독자적인 기준관세 이외에 이 공통관세의 채택이 의무화 된다.

consolidated cargo ( 혼재화물) : 하나의 화물에 대해서 한장의 화물 운송장을 발행할때 이 화물을 단순화물 (simple cargo) 라고 하며, 여러개의 화물을 하나의 운송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 화물을 혼재 화물이라고 한다. 혼재화물의 경우 단순화물보다 싼 값의 운임이 적용되며 이러한 작업을 consolidation이라고 하며 이러한 형태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혼재업자라고 한다. 항공의 경우 특히 국제 항공화물 혼재업자라고 하며 이들이 실제의 화주에게 발행하는 air bill을 house air waybill이라고 한다.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air bill은 master air waybill이라고 한다.

container part load : 컨테이너를 완전히 채우지 않은 소량의 화물을 말한다.

container payload : 컨테니어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한다.

conventional duties (협정관세) :무역 상대국과 맺은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관세를 말하며 조약관세라고도 한다.

courier : 국제간 항공특급 송배달 서비스로 정착된 서비스를 일컫는다. 보통의 경우 전화 한통화만으로 courier 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사무실(자택 )까지 직접 방문하여 해외로 발송되는 각종 수출용 견본품이나 상업서류, 설계도면 등을 접수한후 , 포장, 운송, 통관 및 이에 따른 제반부속 서류작성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여 수취인의 책상까지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외 발송은 선박보다는 빠른 항공편을 이용한다.

computerized reservation system: 컴퓨터를 이용한 예약 시스템을 말하며 의하며 항공예약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cpt : 운송비 지금 조건 을 의미한다. carriage paid to 의 변형으로 사용된다.

custom agent : 화물의 당사자를 대신하여 화물 통관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customs broker : 일반적으로 세관장의 면허를 받아 화물 수출입상을 위하여 통관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세관의 화물 취급인을 마한다. 통관사가 하는 일반 통관업무 외에도 납세자의 위탁을 받아 관세법에 의한 청구,소원 및 기타 사항을 대리하는 업무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관세에 관한 상담을 행할수 있는 업자를 말한다

York-Antwerp Rules 요크-엔트워프규칙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차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WAIOP 면책률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이는 면책비율이 없으며 극히 소액이라도 보험자가 보상된다.

With Average: WA 분손담보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다. 신약관에서는 ICC(B)로 표시하고 있다.

With L/C 신용장부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Draft with L/C) 결제를 말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화환어음을 결제할 때 신용장부(With L/C)화환이라 한다. 이 경우 신용장조건을 충족시키는 한 발행은행은 지급을 확약하므로 화환어음의 매입은행은 어음을 매입한다. 이 때문에 신용에 다소불안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 이 결제조건이 바람직하다.

With Price Limit 지가
거래에서 지정되는 제한가격을 말한다. 상품의 매매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지정한 매매가격을 말한다. 위탁매입의 경우 수탁자에게 일정금액 이하로 사달라고 지정하는 것이 상한가격이고, 위탁판매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으로 팔아 달라고 지정하는 것이 하한가격이다.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의 변화에 맡기는 것이 Without Price Limit이다.

With Recourse L/S 상환청구가능 신용장
수출상에게 선적서류를 매입한 은행이 여하한 사유에 의하든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매입은행은 동 대금을 수익자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러한 신용장하에서는 매입은행이 대금을 결제받지 못하는 서류가 개설은행측의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클레임 제기에 기인하든지, 개설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불가항력에 기인하든지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수출상의 Nego 행위는 대금지급 종결시까지 가지급의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예: 1990년에 발생한 BCCI 은행 파산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피해)

Without L/C 무신용장부
신용장의 뒷받침이 없는 화환어음의 결제를 말한다. 무신용장부 D/P어음, D/A어음 결제를 Without L/C Payment라고 한다.

Without Recourse L/C 상환청구불능신용장
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은행연합회협정 및 어음법에 따라 이러한 신용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구미 각국에서는 어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실례도 많은 편이다. 환어음 및 부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게 발행된 경우 그 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며 Nego에 의하여 선적서류의 소유권이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은행에 이전된 상태에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측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못받은 것까지 수출상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며 이것은 신용장의 일반원리인 독립추상성과도 어긋나는 처사라 하겠다.

Witness 증거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해 어느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하는 자를 말한다. 엄격하게는 법원에 출두하여 구두로 증언하는 자를 말한다.

Working Daily Report 하역일보
검수인이 작성하는 매일의 하역의 작업상황을 기재한 일보이다.

Working Day 작업일
항만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작업일은 각항의 상황, 관행 등에 따라 다르지만, 당해항에 있어서 통상의 하역일을 작업일이라고 부르고 축제일을 제외한 일(日)을 말한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정박기간에 작업불능일을 삽입하는가의 여부를 명시한다.

Works alongside Pier 접안하역
하역은 수출입의 어느 경우에도 본선이 계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본선이 암벽에 다가서서 하역하는 접안하역과 본선이 항(港) 가운데 계류된대로 하역하는 항중(港中)하역이 있다. 접안하역에서는 암벽측에서 행하는 하역을 Works alongside Pier라고 부른다. 컨테이너운송에서는 모든 이 하역방식으로 한다.

World Scale 월드스케일
Tanker의 일회 항해의 용선료를 나타내는 운임지수를 말한다. 주요 항로의 기준운임을 지수로 표시하고 이것과 실질운임의 관계는 World Scale 협회가 제정하는 Tanker의 항로별 기준운임표(Worldwide Tanker Nominal Freight Scale)d서 정해진다.

World Wide Web Consortium: W3C
웹은 인터넷이 도입되고 나서 만들어졌으며, 웹에 관련된 위원회는 웹이 승인되고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World Wide Web Consortium(W3W)이다.

Warranty of Legality 적법담보
해상보험계약에 있어서 내항담보와 함께 묵시되어 있는 담보로서 밀수무역이 아닐 것 또한 피보험 항해사업이 합법적인 것 이라는 것 등이 전제로 되어 있다.

Warranty of Seaworthiness 내항담보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이 위험 개시의 시점에서 항해 또는 항내의 위험에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는 묵시담보를 충족,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을 해주는 당사자가 용선의 내항능력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Warranty/Security 담보
매매계약의 주 목적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약정을 말한다. 이것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상에서는 피보험자가 특정의 사실이 진정(眞正)이라는 것 또는 어느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는 약관을 말한다.

Warsaw-Oxford Rules 와루소-옥스포드 규칙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가 CIF계약에 관한 통일규칙의 초안을 1928년에 Warsaw 회의에 상정하여 「1928년 왈소오 규칙」(Warsaw Rules, 1928)이 채택되었다. 1932년에는 Oxford 에서 개최된 국제법협회의에서 개정되어 「1932년 왈소오•옥스포드 규칙」(Warsaw Oxford Rules, 1932)이 채택되었다. 이 규칙은 매도인 및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21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1932년 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낡았으므로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Washing Overboard 유실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Waterborne Only 워터본 약관
전쟁위험은 화물이 외항선박에 적재되어 있는 기간 이외에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Waterborne Clause로서 협회전쟁약관에 삽입되어 있다.

Waterfront Warehouse 연안창고
하천의 연안을 선박의 계산암벽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 계선암벽에 이어서 세워져 있는 운송화물전용의 창고를 말한다.

Waybill 웨이빌
송하인이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품의 명세, 운송경로, 도착지, 수하인, 작성지 및 작성기일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증서이다. 이것은 운송품과 함께 도착지에 보내져 운송계약, 운송품 및 그 인도에 관한 증거의 하나로서 취급되지만 선하증권처럼 유가증권은 아니다. 운송방법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내수로운송화물상환증(Waterway B/L) 등으로 부른다.

Weather Working Days 호기후 24시간
WWD로 약칭한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작업일로서 정박기간을 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하는 기후불량에 기인하여 하역을 할 수 없는 날은 정박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기후가 하역가능한 상태인가 하는 것은 화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며, 따라서 Bad Weather이냐 Workable Weather이냐 하는 것은 선장과 하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정한다. WWD의 표시방법은 Running Laydays와 같이 선복용선계약을 제외하고는 1일의 책임하역수량을 얼마로 규정하고, 이것을 총적재량을 나눈 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정한다. WWD는 통상 "at the rate of not le4ss than 300,000 B/M per weather working days"와 같은 문언으로 표시된다. 이 밖에도 Working Days(하역일)가 있는데, Running Laydays와의 차이점은 공휴일이 제외된다는 점이고, Weather Working Days와의 차이점은 악천후(惡天候)로 인한 비하역일도 하역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Weather Working Days : WWD 호천하역일
하역가능기후하에서의 작업일

Weight or Measurement (at Ship's Option)의 약어이다. 운임계산의 기준으로서 중량을 사용하느냐 용적을 사용하느냐는 선박회사에 선택권이 있다는 뜻이다. 중량화물(Weight Cargo)인가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인가를 톤으로 환산하여 유리한 쪽을 적용한다. 이 경우 1 중량톤은 2,240파운드, 1 용적톤은 1 입방미터(㎥)로 계산한다.

W/W Clause 창고간 약관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의 약어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범위는 본선 적재로부터 양륙하기까지가 원칙이지만 이 담보기간을 적출지의 창고에서 목적지의 창고까지 확장하기 위한 특약조건이다. 1963년에는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개정되어 다시 보험기간이 연장되었다.

WP4
유엔에서 EDI의 표준은 유럽경제이사회(UN/ECE)에서 관리하여, 그 산하에 있는 14개 보조기구 중의 하나인 무역개발위원회(CDT)에 설치된 [무역절차 간소화 작업반] Working Partty on the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Procedures :통칭 Working Party 4 (WP4)라 부른다.

WTCA 세계무역센터협회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이다. 1968년 4월에 미국의 뉴올리언스, 뉴욕, 런던, 동경, 브뤼셀 등 8개의 민간무역단체들이 세계무역센터(WTC)간의 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순수한 민간친목단체 이다. 오늘날에는 국제적 무역기구의 성격으로 국제무역의 확장, 국제거래관계의 국제간 이해증진, 개발도상국의 무역참여, 전시회, 정보교환, 거래알선 등을 위하여 무역거래 알선 Web Site 구축, 인터넷무역의 대금 결제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WTO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서 UR*협상을 끝마치고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온 GATT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법안이 1994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요구, 반덤핑규제 등에 대한 법적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WTO의 산하에는 상품교역위원회, 서비스교역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다.

WWD SHINC
WWD는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Included의 약칭이다.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하역일로 간주하여 정박기간에 포함되는 조건을 말한다.

WWD, SHEX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어이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 가능한 상태의 일(日)을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데, 다만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Waiting for a Berth 계선장(버즈)대기
많은 수의 선박이 정박해 있어 계선부두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지정부두의 장소(Berth)에서 순번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Waiver 국적선박 불취항 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이다.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다.

Waiver Clauses 웨이버 약관
해상보험증권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피보험위험 발생 후의 손해회피의 행위 및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화물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것과 그것이 위부 통지의 철회 또는 승낙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GATT의 Waiver Clause는 수입자유화의무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War/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 W/SRCC 전쟁/파업, 폭동, 소요위험
협회 전쟁 및 협회 동맹하업.소요.폭동.담보 조건. 이 조건은 특약으로 A/R이나 ICC(A)에 있어서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특약조건을 부가격으로 부보하여야 한다.

Ware Risks 전쟁위험
군함, 적에 의한 가해행위, 포획나포, 총포격, 공습 등의 전쟁행위내지 군사행동의 결과 발생한 위험, 평시 상태에 있어서 발생하는 억류, 억지 등 관의 처분으로 결과하는 위험 등을 말한다. 이들 보험사고는 통상의 해상보험조건에서는 담보되지 않으므로 추가보험료를 지급하여 특약을 맺어야 한다.

Warehouse to Warehouse : W/W 창고간 약관
적하보험에서의 보험자의 책임은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적재지의 창고로부터 반출되는 수송개시 때에 시작되어, 통상의 수송과정을 거쳐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인의 창고 또는 지정된 창고˙보관장소에 반입되었을 때 종료되도록 운송약관으로 확대되어 있다.이에 해당되는 운송약관을 일명 창고간 약관이라고 한다.

Warehousing 입고
창고업자의 창고에 화물을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탁자는 화물을 기탁할 때 기탁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기탁신청이전에 화물이 입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탁을 인수한 일(日)이 창고업자가 화물을 인수한 일(日)로 간주된다.

Warrant 창하증권
미국에서는 Warehouse Receipt라고 부른다. 창고회사가 입고한 화물에 대하여 기탁자(하주)의 청구에 의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화물의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이고 유통이 자유이다

Vanning Report 컨테이너적입보고서
Vanning Certificate, Container Certificate와 동의어이다. 화물의 컨테이너적입(Vanning) 후에 검정인이 작성하는 화물명세서를 말한다. FCL의 경우 하주 또는 그 대리인이 LCL의 경우는 CFS Operator가 작성하는 컨테이너내 적부서(Container Load Plan; CLP)로서 대용하는 경우가 많다.

Variant CIF Terms 변형CIF조건
운임, 보험료 포함의 원형으로서 CIF 조건에 대하여 수수료포함의 CIF^C,환비용포함의 CIF^E, 이자포함의 CIF^I 등의 변형조건을 말한다.

Ventilated Container 벤틸레이티드컨테이너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실,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Verbal Contract 구두계약
단순계약(Simple Contract)이라고도 부른다. 구두 또는 날인증서(날인증서; Deed)가 아닌 불요식(Informal)의 서면에 의해 당사자간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날인된 서면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날인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요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계약을 총칭한다.

Visible Trade 유형무역
눈에 보이는 상품의 수출입거래를 말한다. 반드시 통관절차가 필요하다. 수량, 금액에 대한 통관통계의대상이 된다. 그 결과는 무역수지로서 발표된다.

Volume Rate
대량화물의 할인(Volume Incentive)의 일종으로서 컨테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이러한 싼 운임율을 Volume Rate라고 한다. 이러한 Volume Rate를 적용받는 하주는 실제의 화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량 하주의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집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NVOCC업자 등도 적용 받는다.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출자율규제
VER이라 약칭한다.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회피책으로서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GATT 제19조에 의거하지 않는 Safeguards로서 수입국의 요청 또는 2국간의 협정으로 약정된다. WTO는 수출자율규제 등의 회색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Voluntary Salvage Charges 임의구조료
구조료(Salvage Charges)에는 선박, 적하가 해난에 조우하였을 때 의무 없이 이것을 구조한 자에게 지급하는 임의구조료와 구조계약(Salvage Contract)을 체결한 후 구조를 한 구조자에게 지급되는 계약구조료(Contracted Salvage)가 있다.

Voluntary Standing 임의좌초
침몰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기 위해 선장이 고의로 행하는 좌초를 말한다. 예컨대 태풍을 만나 침몰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장은 해안으로 돌진하여 선박을 고의로 좌초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공동해손 손해로 취급된다.

Voyage Charter 항해(항로)용선계약
Trip Charter.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에서 어느 항(하나의 항 또는 여러 개의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하주(용선자; Charterer)와 선박회사(Operator) 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항해용선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선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도, 항해용선계약은 그 내용이 일정한 항해(한 번의 항해 또는 여러 번의 항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기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는 다르다. 후자는 어디까지나 기간으로 계약하는 용선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하(積荷)의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Voyage Policy 항해보험증권
특정의 항해, 예컨대 부산에서 뉴욕까지의 전 구간에 대하여 항해를 담보하는 보험증권이다. 항해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던지 기간에는 관계가 없다. Time Policy(기간보험증권)의 대비어이다.

VAN-to-VAN방식
무역업체가 가입한 기존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을 이용하여 무역 자동화를 하는 방식으로 KTNET와 일반 VAN이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중계해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20만 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30만톤 이상의 것은 ULCC(Ultra Large Crude/oil Carrier)라고 부른다.

VOCC 브이오시시
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회사 및 항공회사 등을 말한다.

VOCTO 브이오시티오
Vessel Operating Combined Transport Operator의 약자로서 운송수단을 보유한 복합운송인을 말한다.

Valuable Goods 고가품
귀금속, 미술공예품, 화폐, 유가증권, 수표, 인지, 고급품 등을 말한다. 고가품은 특별신고를 해야 되고 해상운임도 종가계산(Ad Valorem)이 적용된다.

Valuable Goods Clause 고가품약관
Valuation Clause라고도 부른다. 운송계약에 있어서는 운송인의 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한도액이 정해지고 화물의 가액이 이것을 상회하여도 이 한도액 이상에 대해서는 운송인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가액이 운송인에게 통지되어 운송증권에 기입되고 또한 필요하면 추가운임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증권에 기재된 가액까지 배상책임이 인상된다.

Valuation Clause 보험평가액약관
보험증권 본문에 Value at ~로 기재하는 부분을 공백으로 하고 있는 약관으로서 협정보험가액(Insured Value; Agreed Value; Valuation)을 기입한다.

Valuation Form 적하가격신고서
공동해손이 성립되었을 때 화물의 공동해손 부담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서 화물의 순시장가액(통상송장가액)으로부터 착불운임, 수입세, 양하비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가액이 기입된다.

Value Added Network : VAN 부가가치통신망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회선을 차용하여 고도의 통신처리기능 등 부가가치를 붙여서 제 3 자에게 재판매하는 통신망. 밴(VAN)이라고도 한다. 본래는 이기종을 포함하는 다종다양한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접속시킨다고 하는 사고에서 생겨난 통신망 개념이다. 부가가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통신처리와 회선의 효율화이다.

Value Received 대가수령필
환어음의 본문에 있는 문언으로서 어음의 발행인인 수출자는 이 어음과 상환으로 매입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의미이다.

Value Today 당일 인도
외국환거래의 현물거래에 있어서 당일 인도를 말한다. 익일(翌日) 인도는
Value Tomorrow 이라고 부른다.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
VAT로 약칭한다. 생산자로부터 도매업자, 다시 소매업자로 상품의 유통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소비세이다.

Valued Policy 평가필보험증권
보험계약시에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가격이 협정된 보험증권을 말한다. 통상 화물의 송장가격(Invoice Value)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을 보험가격으로 협정한다. Unvalued Policy의 대비어이다.

Vanning 컨테이너적입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입하는 작업을 말한다. Stuffing 또는 Loading이라고도 부른다. 반대로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Devanning이라 한다.

Unvalued Policy 금액미상보험
보험계약시에 보험금액이 미정이기 때문에 예정보험이 되는 것을 금액미상보험이라 부른다. 이에 대하여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Valued Policy이라 부른다. 금액미상보험도 선명미상보험처럼 나중에 보험금액이 확정되면 정식의 확정보험(Definite Policy)으로 바뀌어진다.

Upvaluation 평가절상
고정환율제도하에서 일국의 통화의 대외가치를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Devaluation과 대비되는 말이다.

Urgent Telegram 지급전보
URGENT, URG로 약칭한다. 통상전보(Ordinary Telegram ; ORD) 보다도 우선적으로 송신, 배달되는 전보로서 전보요금은 통상전보의 2배이다. 과금어수는 ORD와 같이 7어이다.

Uruguay Round 우루과이라운드
UR로 약칭한다. 세계 각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116개국이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에 모여 시작한 GATT의 제8차 다자간무역협상을 말한다. UR은 각국의 시장개방확대, GATT체제 강화,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관련투자 등 신 분양 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각국간의 각료급회의를 개최하여 완전 타결되었다.

Usage of Trade 상관습
Custom of Trade와 동일하다. 당해 거래에 있어서도 지켜지는 것이 당연히 기대될 수 있는 정도로 통상의 거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래의 방법 및 실무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통일법이나 공통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습에서 해석기준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Incoterms(정형적 무역조건)을 당사자가 채용하고 해석기준으로 할 때는 그것은 법률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고 당사자를 구속한다.

Usance 어음기한
일부후정기불과 같은 어음의 기간을 말한다. Tenor와 동의어이다.

Usance Bill 기한부어음
일람출급(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Time Bill 또는 Period Bill이라고도 부른다. 어음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할 후 또는 일정한 일자후 일정일자 또는 일정한 장래에 대한다. 일람후 30일출급(30days after sight)이 보통이고 이밖에 B/L date후 60일 출급도 있다.

Usance Credit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급환어음(Sight Bill)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이고, 기한부어음(Usance Bill)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Acceptance Credit)이다.

Usance L/C 기한부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수령할 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서 정해 놓은 일정기간이 내도하여야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는 외상방식의 신용장을 말한다. 이 신용장하에서 기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개설의뢰인에 국한되므로 개설의뢰인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즉, 신용제공의 신용제공자는 기한부 어음의 기간만료시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기한 진행 도중에 어음을 금융시장에 할인하여 자금화할 수도 있다.

Usenet 유즈넷
User Network(사용자 네트워크)의 약어이다. 유즈넷은 전자게시판의 일종으로 특정한 주제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게시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그림, 동영상, 실행파일, 데이터파일 등의 자료를 등록할 수 있는 전세계적인 토론 시스템이다. 1979년 미국듀크대학교 대학원생이던 톰 트루스코트(Tom Truscott)와 짐 엘리스(Jim Ellis)의 정보교환에 대한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다가 발전되었다. 올라온 정보를 보기만 하는 웹과 달리 PC통신의 게시판처럼 다른 사용자와 각종 자료를 주고 받으며 토론도 벌일 수 있어 동호인이나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네티즌이 모이는 곳이다. 유즈넷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

Usual Standard Quality
U.S.Q.로 약칭한다.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公認標準) 기준에 의해서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조건이다. 농산물 등의 선물거래(先物去來)에서는 평균중등 품질조건(F.A.Q.) 목재나 냉동어류에서는 적격품 품질조건(G.M.Q.), 그리고 미국의 원면(原綿)거래 등에서는 보통품질조건(U.S.Q.)이 표준품 매매에 있어서 품질결정의 조건이 된다.

Usual Standard Quality : USQ 보통표준품질조건
공인검사기관 혹은 공인기준에 의하여 보통품질을 표준품의 품질로 결정하는 방법

Unimodal Through Transport 단순통운송
통운송(Through Transport)에 있어서 각 운송구간을 동일한 운송수단으로 일관하여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Unit Load System 유니트로드시스템
화물을 수송할 때 기계하역이 가능한 단위로 모아서 하역하는 것을 Unit Load라고 한다. Unit Load System은 잡화류를 수송할 때 가능한 한 일정단위로 모아서 Door to 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Unitary Exchange Rate System 단일환율제도
동종의 환율거래에 대해서 동일한 환율이 적용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상품의 종류, 거래의 형태, 자본거래 또는 서비스거래 등의 성질에 관계없이 전신환의 매매이면 동일한 전신환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거래별로 상이한 환율을 적용시키는 복수환율제도(Multiple Exchange Rate System)에 대비되는 것이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유엔국제복합물품운송조약
국제복합운송의 진전에 따라 그 취급책임들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1969년에 국제해법회(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CMI)는 Tokyo 총회에서 복합운송조약안(Tokyo Rules)을 채택하였다. 그 후 로마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의 조약안과의 조정으로 그 일부가 수정되어 1970년에 TCM조약 원안이 발표되었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a Code of Contract for Liner Conference 동맹코드
UNCTAD에서 채택되어 1983년 10월 6일에 발효한 「유엔정기선동맹행동헌장조약」이다. 개발도상국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조약이다. 동맹코드라고 약칭한다.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적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
국제적 물품매매에 대한 각국의 법률이나 관습이 상위하기 때문에 준거법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한 국제규칙으로는 로마의 사업통일국제협회가 채택한 1964년의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the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과 1964년 「국제물품매매계약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한 헤이그조약」의 두가지 조약이 있다. ULIS에 의한 매매통일법이 서구중심으로 기초된 것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의 주도하에 UNCITRAL이 10년에 걸쳐 검토하여 1980년 4에 채택한 것이 「국제적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조약」이다.

Unitized Cargo 단위화 화물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Unitized Cargo B/L 단위화화물 선하증권
Unitized Cargo의 운송을 증명하는 B/L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B/L이 Container B/L이다.

Unlimited Guarantee 무제한보증장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회사가 수하인으로부터 공동해손공탁금을 징수한다. 이 공탁금에 대해 현금 대신에 제출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장이다. 이 보증장에는 보험회사의 보상금은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는 제한부보증장(Limited Guarantee)과 보상금액에 제한이 없는 무제한보증장(Unlimited Guarantee)의 두 종류가 있다. 보통은 무제한보증장을 제출한다.

Unliquidated Damages 불확정손해배상액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그 금액이 당사자간의 약정에서 확정되어 있지 않은 손해배상을 말한다. 보험증권에 의거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확정손해배상액의 청구이다.

Unpacked Cargo 나화물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Unpacking 언패킹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Unseaworthiness 불내항성
선박이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특정의 화물의 운송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예컨대 연료, 식량 및 비품이 불충분하거나 선박의 기관에 결함이 있어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특정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나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선박은 출항시에 항해를 무사하게 종료시킬 수 있는 내항능력담보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 불내항에 기인하는 화물의 손해는 선박회사가 이것을 부담하고 보험자는 면책된다. 또한 특약도 인정되지 않는다.

Unstoring 출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하주에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내에서 반출하여 창고 입구에서 화물을 하주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입고(Storing ; Warehousing)에 대비되는 말이다

Underlying Credit 언더라인 신용장
런던, 뉴욕 등의 일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는 경우에 수입국의 은행이 견질보증으로서 일류은행 앞으로 보내는 신용장을 말한다.

Underwing 산하배선
해운동맹에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선주가 정식회원인 선주 밑에 들어가 배선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식 봉쇄적 해운동맹(Closed Conference)의 경우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한다.

Underwriter 보험업자
개인보험업자를 말한다. 영국에서는 해상보험이 시작한 17세기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부에 보험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를 서명하였으므로 Underwriter라고 불렀다. 당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개인뿐이었는데,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업자가 있다. 영국의 개인보험업자인 Lloyd's Underwriter는 유명하다.

Uniform General Charte 젠콘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Trip Charter)의 경우에 사용되는 표준서식(Uniform General Charter)의 약칭이다. 이 표준서식은 다른 서식의 용선계약계약서 보다 훨씬 선주에게 유리한 서식의 계약서로서, Gencon으로 약칭되고 있다.

Uniform General Charter : UGC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표준서식
볼틱해운동맹(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iritime Conference)의 전신인 볼킥백해동맹(The Baltic and White Sea Conference)이 제정한 일반 화물용 항해 용선계약의 표준 서식으로 1922년과 1976년에 개정되었다. 이 서식은 계약의 대상으로 특정 화물이 항로를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어떠한 화물이나 항로에도 이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서식의 내용이 다른 서식에 비하여 운송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어, 많은 선주들이 이 서식을 선호하고 있다.

Uniform Liability System 대하주단일책임•동일책임형
복합운송인이 하주에 대해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전적으로 동일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추심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하여 1967년, 1978년, 1995년 개정한 「상업어음류의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을 말한다. 상업어음류 뿐만 아니라 금융증권의 추심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은행거래에 있어서 불가결한 규칙이다.

Uniform Rules for Contract Guarantee 계약이행보증통일규칙
은행, 손해보험회사 등이 발행하는 계약관계의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또는 보증장증서(Bond)에 대해 그 해석이나 취급을 규정한 규칙이다.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증권 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보합운송증권의 양식, 기재사항, 복합운송조건, 증권발행에 따른 복합운송인의책임 등에 관해서 규정한 임의 규칙으로서 운송책임에 대해서는 Network Liability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개별증권에 UCC Brochure No.289, 1975년에 의거한다는 취지의 준거문언을 삽입하는 것에 의해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Uniform Sales Act 통일동산매매법
미국의 Uniform Sales Act, 1906을 말한다. 이것은 영국의 동산매매법(Sales of Goods Act, 1893)을 모방한 것으로서 과반수의 주에서 법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U.S. Trade Law 미국통상법
미국에 있어서 무역에 관련하는 법규의 총칭으로서 1974년 통상법, 1979년의 수출관리법, 관세법, 통상협정법(GATT Rules에 관한 국내법), 1988년의 포괄통상법 등이 포함된다.

UCC 미국통일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의 약자이다. 미국에서는 각 주가 입법관할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주의 법이 다르다. 상사법의 불통일은 상거래의 수행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각 주의 상사법을 통일하여 거래의 신속화, 안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1952년에 미국법률협회 및 통일주법 전국위원회가 상사법의 통일작업을 하여 제정한 것이 이 통일상법전이다. 현재 루이지아나주를 제외한 각 주가 동법전을 채택하고 있다.

UCP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의 약칭이며 신용장 통일규칙이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신용장의 해석, 취급, 관습 및 신용장의 형식 등에 대하여 이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각국 은행협회의 대표로 구성된 「상업화환신용장은행위원회」(Banking Committee on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의 협력을 얻어, 1933년에 제정한 민간단체의 규칙(Rules)이다. 그 이후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행규칙은 1993년 개정 규칙(UCP 500)으로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어로서 30만중량톤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말한다.

UN Layout Key 유엔의 무역서식 설계기준
무역절차의 간이화, 무역서식의 표준화를 목적으로 유엔이 발표한 설계기준이다.

UN/CEFACT
UN/CEFACT는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의 약자로서, UN산하의 경제 및 사회위원회(ECOSOC ;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가 인정한 산업체, 정부간 기관, 회원 국가의 기구참여가 개방되어 있다. UN/CEFACT의 목적은 참여된 기구를 포용하고 적극적으로 기구를 촉진해서 권고안 및 기준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UN/CEFACT의 중요한 특징은 UN/CEFACT의 정책적 수준에서의 작업을, 민간 부문 연합과, UN/CEFACT내의 실무자 단체안에 있는 수백명의 민간 부문 기술 전문가의 참여로 만들어 낸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참여로 인해 민간부문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적 관계가 연출되게 된다. UN/CEFACT의 임무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그 과도기에 있는 경제국가의 사업, 무역 및 행정기관의 전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으로 적정한 서비스와 생산물을 교환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UN/EDIFACT
WP.4의 1987년 3월 회의에서 탄생된 UN/EDIFACT의 정의는 정부 및 민간업계의 요청에 유연되면서도 국내 거래와 국제거래에 충분히 합치하는 단일의 국제 EDI표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UN/EDIFACT라 함은 "행정, 상업 및 운수용 전자자료교환에 관하여 유엔이 관련된 독립된 컴퓨터 정보체계간의 전자교환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련의 표준집, 사전 및 지침서라고 정의된다.

UNCTAD/ICC Rules for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운크타드 아이시시 복합운송증권 규칙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국제상업회의소의 통일규칙(ICC Publication No.298)은 국제해사위원회(CMI)의 동경규칙(Tokyo Rules)과 로마사법국제위원회(UNIDROIT)가 작성한 TCM 조약안을 기초로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이것은 FIATA의 복합운송증권과 발틱해운동맹/국제선주협회(BIMCO/INSA)의 COMBIDOC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표준운송증권에 채용되고 있다.

USTR 미국통상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의 약칭이다. USTR은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는 USTR 외에 상무성, 국무성이 있으나 USTR은 이들 관계부처와 밀접하게 협의하여 대외교섭의 창구를 맡고 있다.

Unascertained Goods 불특정물
계약을 체결할 때 인도상품을 계약의 대상으로서 확정하지 않고 종류만을 정한 물품을 말한다. 특정물은 나중에 인도된다.

Unclaimed Cargo 언클레임드 화물
아직 인도를 끝내지 않은 상태의 화물로서 장치장이나 창고에 일시 보관되어 있는 화물을 말한다.

Unconditional Acceptance 무조건 승낙
매매계약은 한 쪽으로부터의 Offer를 무조건으로 승낙(Absolute Acceptance)함으로써 성립된다. 조건부승낙(Conditional Acceptance)은 Counter Offer가 된다. Counter Offer는 상대방의 Offer를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Offer이다.

Unconfirmed Credit 무확인신용장
발행은행 이외의 은행에 의한 확인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무확인신용장이라고 부른다. "Unconfirmed"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는 신용장도 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다. 신용장 자체 또는 신용장의 통지서에 그 신용장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은행에 의한 표시가 없는 신용장이라도 발행은행의 신용에 불안이 없고 또한 발행지에 Country Risk가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는 거래상의 불안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이 요구된다.

Unconfirmed L/C 미확인신용장
확인은행의 확인이 없는 신용장을 미확인 신용장(Unconfirmed L/C)이라 한다.

Under Deck Cargo 선창화물
통상의 화물은 선창내에 적재되고 위험물, 생동식물 등 특수화물만이 갑판적 된다. 해상보험계약도 선창화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컨테이너 B/L에는 갑판적의 자유재량권을 운송인이 유보한다는 약관이 기재되어 있다.

Under Insurance 일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되는 경우를 일부보험(Under Insurance; Part Insurance)이라고 한다

Transit Clause 운송약관
1963년 1월 1일에 개정된 구협회적하약관 제1조의 운송약관(Transit Clause)은 1958년에 개정되었던 구 약관 제1조의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s(창고간약관), 동 제2조의 Extended Cover Clause(확장담보약관) 및 동 제3조의 Termination of Adventure Clause(운송중단약관) b항을 각각 개정한 끝에 1개 조항으로 묶어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구약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Transit Clause란 명칭이 합당한 것이지만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란 약관 명칭은 다년간 해상보험업계 및 무역업계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은행에서도 신용장에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가 부가된 보험조건으로 부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관의 명칭을 살리기 위하여 그 약관명을 Transit Clause (incorporating Warehouse to Warehouse Clause)로 하였다.

Transit Duties 통과세
다른 나라의 상품이 자기 나라를 통과하여 다른 목적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관세이다. 최근에 통과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통과세는 폐지되었다.

Transit Goods 통과화물
화물의 적출국에서 목적국까지의 운송도중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그 경유국에서 본 외국물품을 통과화물이라 한다.

Transit Trade 통과무역
화물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송도중에 자국을 통과하는 거래형태이다. 화물이 자국을 통과한 것에 의해 운임, 보험료, 기타의 수수료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자유항제도는 통과무역을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Transmission Infrastructure Commission : GIIC 전송통제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1970년대 초에 개발되어 인터넷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발전하는 프로토콜로서, 패킷이 전송로를 따라가다 분실된 경우 자동적으로 재발송되어 모든 데이터의 전달이 보증되기 때문에 믿음직한 프로토콜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터넷 호스트를 접속하는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Transport Documents 운송서류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3조에서 제29조까지의 7개조는 8개 종류의 운송서류 각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방법은 먼저 운송서류의 종류별로 기본적인 수리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그 다음에 각 운송서류가 관계하는 운송방법을 고려한 환적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다만 제25조의 용선계약선하증권 및 제29조의 소포우편수취증 및 택배용 물품수취증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이 환적금지의 지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5조에서 제29조에는 환적의 규정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Transport Insurance 운송보험
육상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보험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해상운송중의 보험이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고, 항공운송중의 보험이 항공운송보험(Air Cargo Insurance)이다.

Transshipment Fraud 환적부정
수입국의 수입규제를 피하고 고율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항을 원산지인것처럼 속이는 부정무역의 일종이다. 이는 관련기업들이 날조된 원산지를 정당한 것으로 꾸미고 수입국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수출품 운송과정에서 환적으로 수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때로는 환적지에서 포장이 바뀌고 라벨이 고쳐져 원산지가 감쪽같이 둔갑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이미 국제간 이슈화된 돈세탁(Money Laundary)에 견주어 상품세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통상항해협정
나라와 나라와의 무역, 교통 등의 경제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대우를 약정하는 광범위한 국제적 조약으로서 통상조약이라고 부른다. 내용으로는 화물이나 선박의 왕래, 개인의 거주나 영업의 자유, 재산의 취득, 관세, 재판권 등의 약정이 포함된다.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Treble Freight System 삼중운임제
해운동맹은 맹외선과의 경쟁상 종래 계약운임율(Contract Rate)과 비계약운임율(Non-Contract Rate)의 2중운임제(Dual Rate System)를 채용하였는데, 다시 매수인이 FOB 조건으로 매입한 화물을 동맹선에 적재하는 것의 특약부 FOB 조건에 대해서 부여하는 운임율을 더해서 3중운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Triangular Trade 삼각무역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 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중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Trim 트림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Triplicate Sample 제3견본
계약이 성립되어 약정품을 조달할 때 제조업자나 공급업자에게 참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견본을 말한다.

Trust Receipt 수입화물대도
T/R이라고 약칭한다. 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은 수입자가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는 그 어음의 담보로 첨부되어 있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무신용장의 D/P 어음도 그 어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선적서류를 입수할 수 없다. 또한 신용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제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수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결제전까지는 선적서류는 은행의 담보물이다. 수입자는 선적서류가 없이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운송인으로부터 수입화물을 인도 받을 수 없어 거래상 불편이 많다. 따라서 선적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선적서류를 대도(貸渡)받기 위하여 은행소정의 수입화물대도(T/R)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은행에 제출한다. 은행은 수입화물대도와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대도(貸渡)한다. 즉 수입화물대도는 은행은 담보권을 확보한 채로 수입자에게 담보화물을 대도하고 수입자는 화물매각대금으로 대금결제 또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Tug Boat 예인선
항만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소형예인선을 말한다.

Two-Way Trade 왕복무역
원래는 수출과 수입을 균형화시키기 위한 Barter 무역을 의미하였는데, 오늘날에는 무역마찰하에서 2국간에 대폭적인 출초나 입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된 무역을 의미한다.

termination of contract 계약의 해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Trade on Compensation Basis 구상무역
Counter Trade의 한 가지 형태로서 수출자에 대한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가 제품으로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교환대상이 되는 물품의 가액을 정하여 금액기준으로 무역을 하나 대금결제에 있어서 실제로 현금을 주고 받지 않더라도 그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TradeCard 트레이드 카드
무역거래에서의 서류, 금융과 물품의 물리적 이동을 연결해 주는 금융공급망(Financial Supply Chain) 서비스 제공자이다. TradeCard 거래의 하부구조는 국내외 거래에서 발견되는 비능률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한다. 구매주문서 승인, 대금지급결정 및 체결에 필요한 단계화를 합리화하고 향상시켜서 금융공급망 관리에 비용효과적이면서도 특허받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Trading Limits 항행구역
취항구역 또는 항로제한(항로한정)으로 불리워지고 있고, 정기용선계약, 왕복항해를 위한 용선계약으로서는 본선이 취항해야 될 항로 및 항해구역을 말한다.

Trailer Head 트래일러해드
컨테이너를 육상운송하는 경우의 견인차를 말한다. 컨테이너를 대차(Trailer Chassis)에 싣고 운반한다.

Tramper 부정기선
정해진 항로를 정기적(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일정한 항로나 하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선복(船腹)의 수요가 있을 때마다 또는 하주가 요구하는 시기와 항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부정기선(Tramper)이라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업자를 부정기선업자라 하며, 하주는 이 업자와 용선계약(Charter)을 체결한다. 부정기선의 일종인 특수 전용선은 특수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의 구조가 보통 선박과는 다르다. 부정기선은 건산적화물을 운송하는 의미로 통상 사용되고 있고 원칙적으로 단일 하주의 단일화물을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으로 만선(滿船)베이스로 운송하는 선박이다.

Trans - Siberian Railroad :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극동에서 유럽.중동행 화물을 집화하여 일본을 거치거나 또는 직접 소련의 나호드카(Nakhodka)항과 보스토치니(Vostochny)항으로 해상수송한 다음 소련의 SOTRA (전 소련적화물공단), Eurasia Trans 사와 한국, 일본, 유럽의 NVOCC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들의 제휴하여 철도로 시베리아를 횡단, 중동근접지역이나 동구제국의 국경지역까지 수송하고 여기에서 다시 동.서구, 스칸디나비아 바도, 지중해, 이란, 아프카니스탄 등지로 철도, 콘테이너선, 트럭 등으로 연결되는 국제복합수송이다.

Transfer of Credit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i)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ii)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등이다. 양도가능신용장의 경우에 한해 원신용장과 동일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신용장 금액의 전액을 1인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전액양도와 원신용장 금액을 여러 수익자에게 양도하는 분할양도가 있다.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FOB, CIF 조건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은 Incoterms 1990dp 의거하면 화물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한 시점이다. 영국법에서는 위험은 소유권과 함께 이전한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 한 물품에 대한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소유권의 이전에는 선하증권(B/L)이 작용을 한다. 선하증권(B/L)이란 선적되었을 때 선박회사가 교부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이고, 선적된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이 증권에 화체(化體)시킨 것이다. 결국 이 증권은 화물의 소유권 그 자체인 것이다. 이 B/L이 없이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유권 이전의 시기는 B/L이 지시식으로 작성된 경우는 매수인이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B/L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수출항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력하다.

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
원신용장의 수익자인 최초의 수익자(제1수익자; First Beneficiary)가 제 3의 자(제2수익자; Second Beneficiary)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양도가능 신용장이라 한다.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48조 b항에서는 발행은행에 의하여 "Transferable"이라고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신용장만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Transhipment 환적
환적은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복합운송이나 단순통운송에 있어서 계약상의 환적을 말한다. 환적에는 비용과 손상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환적허용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Transhipment B/L 환적선하증권
운송경로의 표시에 있어 도중의 환적을 증권면에 기재한 선하증권을 말한다. 환적은 화물의 손상을 초래케 하고 지연도착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적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면에 Transhipment Prohibited라는 문언을 기재하여 환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문언이 없는 한 환적은 허용된다(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 23조 c,d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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